창원특례시, 농촌 소멸 대응 10년 청사진… 농촌공간 재생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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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농촌 소멸 대응 10년 청사진… 농촌공간 재생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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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5억 투입,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
6개 읍·면 대상… 농촌 특화지구 지정·공간 체계화
난개발 방지·환경 개선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주민공청회·부서 협업 거쳐 연내 기본계획 확정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1분기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한 10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을 전했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1분기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한 10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을 전했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터·삶터·쉼터’가 공존하는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한 10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농촌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공간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미래상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용역비 5억 원을 투입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은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창원 농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역할을 하게 된다.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의창구 동읍·대산면·북면, 마산합포구 진북면·진전면, 마산회원구 내서읍 등 6개 읍·면이며, 구산면과 진동면은 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계획에는 농업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농촌 공간을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농촌 특화지구로 세분화해 구분·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거지와 농업·축산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농촌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공간 이용·보전·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월 중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행정협의회를 통한 부서 간 협업과 농촌공간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창원특례시 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밑그림”이라며 “지역 농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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