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예방부터 급여 관리까지 현장 대응력 강화
읍면동 담당공무원 대상 맞춤형 복지 교육 진행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준이 대폭 바뀌는 가운데, 복지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다. 양산시가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양산시는 지난 4일 양산비즈니스센터에서 13개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준 중위소득이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달라진 지원 기준과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60만 원에 추가 공제가 적용되면서 근로 유인이 한층 강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승합·화물차 기준도 소형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되며, 다자녀 가구 승용차 기준 역시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저소득층 지원 폭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생계·의료·주거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부정수급 예방,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폭넓게 다뤄졌다.
양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장 대응 역량이 곧 시민의 복지 체감도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연찬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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