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숙원 ‘법원 김해지원 설치’ 본회의 문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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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숙원 ‘법원 김해지원 설치’ 본회의 문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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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발의 법안, 법사위 통과… 13년 만에 제도화 가시권
13년 추진 김해 법원 설치 숙원, 법사위 통과… 본회의 앞둬
사건 비중 45% 김해… 사법 접근성 개선 전환점 마련
민홍철 국회의원/사무처제공
민홍철 국회의원/사무처제공

김해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도달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김해 사법 인프라 확충이 가시적 결실을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 4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해지원 설치 논의는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21·22대 국회까지 회기를 거듭하며 추진돼 온 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숙원 과제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속적으로 재발의하며 김해 사법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김해시는 인구 50만 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민사·상사·노동·가사 사건 등 다양한 법률 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김해시 관련 사건 수는 29만5,933건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한 전체 사건의 44.7%에 달한다. 창원지법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이 김해 시민 또는 김해 소재 기업과 연관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에는 지원급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과 기업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교통·시간·비용 부담은 물론,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도 구조적인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안은 올해 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한동안 논의가 정체됐으나, 민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며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그 결과 지난 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에 이어, 4일 전체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민 의원은 “김해의 사법 수요는 인구 증가와 산업 성장에 따라 연 30만 건에 가까운 사건 수로 이미 충분히 입증돼 있다”며 “김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3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김해지원 설치가 최종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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