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3월부터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에 대한 지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악취·민원 유발과 하천 수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점검은 전원 차단 여부, 송풍기 정상 작동,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이행, 관리기준 준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오수 무단방류나 비밀 배출구 설치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시는 점검 결과 관리기준 위반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필요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종민 맑은물사업소장은 “시설은 소유자의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협조와 자발적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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