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는 마중물”…벤처기업 지방세 부담 낮춘다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이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해 지역 기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취득세와 재산세의 3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26년 이후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투자와 시설 확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분당이 속한 성남시는 위례·오리역세권·판교·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을 추진 중이며, 판교유니콘펀드를 조성·운영하는 등 첨단 기술과 신산업 육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제 감면 특례가 연장될 경우 지역 내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성남시에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포함해 총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돼 있다. 성남시가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성남시 관내 약 200여 개 기업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은혜 의원은 “지방세 특례는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이라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첨단 테크노밸리 구상과 맞물려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 벤처·창업 중심지로서 분당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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