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정치 판단 아닌 관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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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정치 판단 아닌 관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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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질의·내부 검토 거쳐 첫 근무일 결정…‘늦장 행정’ 주장 반박
수원특례시의회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의회 시설물 대관 불가 결정과 관련해 3일 배포된 설명자료에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회 시설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원칙에 따른 행정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묵묵부답’ ‘늦장 행정’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대관 요청 공식 공문은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경 접수됐고, 접수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내부 검토를 병행했다. 그 결과 2일(월) 첫 근무일에 결정이 이뤄졌으며, 결정 내용은 절차에 따라 회신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선관위의 ‘적법’ 판단과 관련해 “선관위 판단은 법적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며, 시설 관리 주체가 적용하는 공공성·중립성 기준의 판단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 측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위해 의회 시설 대관을 신청했으나, 시의회로부터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유지’를 사유로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권 부위원장 측은 “선관위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직전에 불허 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늑장 행정이자 특정 정치인에 대한 견제”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신청 측은 과거 다른 정치적 행사나 기자회견이 의회 내에서 진행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조례에 근거한 원칙적인 행정 절차임을 재차 강조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관이 최종 불허됨에 따라 권 부위원장 측은 예정대로 오는 5일 시의회 정문 앞에서 출마 선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지역 정가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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