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법률 허브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연이어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번 소위 통과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도 원만히 조율됐다.
인천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법원행정처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하며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또한 국회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 지지를 확산하며 해사전문법원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해양도시로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된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해 인천이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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