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미표시·위장판매 점검…취약구역 홍보 강화 병행
부정유통행위 근절로 시민 신뢰 확보…명절 물가 안정 기대

양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
양산시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과일 등 성수품과 명절선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위장 판매·보관 등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해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지도·단속 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 663품목과 농축산물·수산물 29품목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 계도, 단속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점상과 청과물상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를 중점 단속해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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