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2월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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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2월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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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회전율 높여 이용자 편의 강화…6개월 계도 후 본격 적용
완속충전 예외 기준 강화…500세대 미만→100세대 미만으로 조정
안전신문고 신고 시 과태료 10~20만원…불법주차·방해행위 단속
충전소 이미지/사진 김국진기자
충전소 이미지/사진 김국진기자

양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충전구역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충전 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강화한다.

양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오는 2월 5일부터 강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되며, 충전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시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는 점이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 주차 기준(14시간)과 급속충전 주차 기준(1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외부 충전을 통해 전기모드로 주행하다 배터리 소모 시 내연기관 엔진으로 전환되는 방식의 차량으로, 충전구역 장기 점유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적용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단속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양산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 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에 대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소유자들은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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