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저금리 지원… 1월 28일부터 읍면동서 신청 접수

김해시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23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불안정한 농어업 환경 속에서 저금리 정책자금을 통해 지역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해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2,329백만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운영자금 1,930백만 원, 시설자금 399백만 원으로, 농어업인의 생산·가공·유통·수출 활동과 시설 확충을 폭넓게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김해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융자금은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설비·기자재 확충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은 개인 최대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
농어업인 부담 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 0.8%)로 최저 수준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 기회가 기존 연 1회(2월)에서 연 2회(2월, 7월)로 확대돼 농어업인이 사업 일정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은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 신청자 전원을 추천해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실행하며, 시설자금은 배정 한도 내에서 순위와 융자금액을 부여해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글로벌 농어업 환경 불안정으로 어려움이 큰 현실에서 이번 기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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