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가 공유재산 불법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공유재산 사전 전수조사’를 연중 추진한다. 수원시는 2월 26일 공유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 소유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존 도로재산 중심으로 진행해 온 실태조사를 확대해 도로 외 공유재산까지 포함한 8,52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재산관리과 내 전담팀을 구성해 무단점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조사팀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의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활용해 경작이나 텃밭 조성, 가설물·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지역을 사전에 선별한다. 이후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 실제 무단 점유가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
수원시는 그동안 행정 인력 한계로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사전 조사 방식으로 보완해 공공재산의 사적 이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찬 재산관리과장은 “행정력 한계로 단속 사각지대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사익화를 막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공유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사례는 재산관리과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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