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F·SGI 보증 가입자 대상,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3년간 930가구 지원 성과…주거안정 정책 지속 추진

전세보증금 반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해시가 임차인의 주거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김해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령 제한 없이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대상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요건 충족 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와 경남바로서비스,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3년간 900여 가구를 지원하며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김해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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