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한 2026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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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한 2026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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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한 2026년 주거복지사업 추진

남양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복지사업은 주거 여건이 어려운 시민에게 주거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시민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특징이다. 남양주시는 기초주거급여를 비롯해 이사비 지원과 주택 개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한다.

기초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도 조정됐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최대 11% 인상돼 1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지원받는다.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전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주택 내부와 외부에 안전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욕실 개선, 출입로 및 경사로 보수 등을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주거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이주 정착 지원 등 주거 관련 전 과정을 지원해 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병로 주택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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