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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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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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60% 지원 농가당 최대 1천만 원 보조
멧돼지·고라니 등 반복 피해 사전 차단 목적
신청은 3월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모습/사진 김해시제공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모습/사진 김해시제공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김해시가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해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는 올해 총 7,577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철선울타리와 침입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0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보다 3,133만 원 증액 편성돼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2024년에는 18개 농가에 5,379만 원을, 2025년에는 19개 농가에 4,444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 실질적인 피해 경감에 힘써왔다.

올해부터는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상자 선정을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신청자 중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으로 하며,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이 있는 농가,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실제 경작 중인 농가 순으로 고려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적은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3월 6일까지로, 설치지원 신청서와 산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류는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시설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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