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6년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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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6년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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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거주 전 시민 자동 가입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전국 어디서나 보험금 청구
상해 진단·사망·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보장
벌금·변호사비·형사합의금 지원까지 포함
ChatGPT, 가상이미지/김국진기자
ChatGPT, 가상이미지/김국진기자

자전거 이용이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사고에 대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이 올해도 이어진다. 양산시가 2026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양산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돼 온 제도로, 보험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기간 중 양산시로 전입한 시민도 자동으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양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발생 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상해 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벌금이 발생할 경우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고당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소 이후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양산시가 2022년 경남 최초로 도입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도 올해 특약으로 유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말하며, 보장 내용과 기간은 자전거보험과 동일하다. 다만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을 통해 양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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