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촌 방치 빈집 철거 나선다…정주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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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촌 방치 빈집 철거 나선다…정주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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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愛 등록 대상 철거 지원…2월 5일까지 신청
철거 후 주차장·쉼터 등 주민 공간으로 활용
안전사고 예방과 농촌 경관 회복 기대
김해시청/사진 김해시제공
김해시청/사진 김해시제공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이 지역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가운데, 김해시가 국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철거 이후에는 주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농촌 정주 여건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해시는 16일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비 지원 ‘농촌 빈집정비(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에 위치한 빈집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愛(애) 시스템’에 등록된 주택이다.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원 내용은 빈집 철거에 필요한 건축물 해체 공사와 관련 인·허가 절차, 폐기물 처리 등 전반적인 철거 비용이다. 사업은 김해시가 시행사를 선정해 직접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소유주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2월 5일까지 김해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철거 후 발생하는 부지를 마을 공용주차장과 공동 텃밭, 주민 쉼터 등 공공 공간으로 활용해 농촌지역 생활 여건 개선과 경관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방치된 농촌 빈집은 안전 문제는 물론 지역 공동체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국비 지원을 활용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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