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주택담보대출에 은행 부담 커진다…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2%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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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주택담보대출에 은행 부담 커진다…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2%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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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이 부담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추이와 함께, 고가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한 해 동안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37조6000억원으로, 2022년 41조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감소했다. 지난 2021년에는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이 107조5000억원에 달한 바 있으나, 2022년에는 8조8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지속적인 관리 강화와 6·27 대책 등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한층 둔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지난해 89.0%로 떨어졌다. 업권별로는 은행 가계대출이 32조7000억원 늘어 전년의 46조2000억원보다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52조2000억원에서 32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5조3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을 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1조5000억원 감소했고, 이는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은행의 연말 총량관리 영향 등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줄었고, 주담대만 한정해도 7000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전년 대비 2%로 더 낮춰 설정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일상적으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 유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별 금융회사가 과도한 영업 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고액 주담대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2024년 주신보 출연요율은 대출 금액별 차등화 방식으로 변경되어, 평균 대출액이 2억3300만원일 때 4억원이 넘는 고액 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의 경우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액이 평균의 2배를 넘으면 0.30%의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의 자본 적립 부담도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가 주택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출연요율 차등화와 함께 제도가 시행되면 시가 2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문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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