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단속·공사장 점검 등 현장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비상저감조치 대비해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양산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수송·산업·시민건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집중 저감대책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올해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난방 사용 증가와 건조한 기상 여건,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집중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시는 이를 포함해 수송·산업·시민건강 등 3개 분야에서 단계별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과 대형마트 주차장 등 18개 공회전 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차량 공회전과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23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해 현장 발생 오염물질을 줄일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토목·건축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 미세먼지 감시원을 투입해 차단막 미설치, 세륜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시민건강 분야에서는 영화관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14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도로 비산먼지 제거와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활동도 병행해 생활환경 전반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와 단속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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