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으로 30거래일 연속 유지될 경우 해당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6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밝힌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이행 조치로, 이후에도 90거래일 동안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다.
신규 제도 도입과 함께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이뤄졌다. 거래소는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상장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AI 산업의 경우 밸류체인별로 서로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되며, AI 반도체 분야는 제품 신뢰성과 비용경쟁력이, AI 모델 및 앱 개발 분야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우수성이 중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자율주행차 및 로봇 등 피지컬 AI는 주행·판단·실행 기술력을,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에너지별로 구분해 실적과 안정성, 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우주산업 역시 장기적 연구개발,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국가적 위상 제고 요소를 반영해 심사한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1분기 내에 각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AI와 에너지 등 맞춤형 심사가 적용되는 부문에 개별 자문역을 두고 혁신기술 보유 기업의 원활한 상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해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세니젠의 최근 1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144억원 수준으로,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근접해 있다. 코이즈, 케이엠제약, CS 등도 앞으로 1개월 사이 주가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을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언급된다. 거래소는 현재 관련 기업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성장 잠재력과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추가 심사 기준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