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설·칼럼까지 통제…언론중재법은 또 하나의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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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설·칼럼까지 통제…언론중재법은 또 하나의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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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까지 반론보도 대상…징벌적 손배·과징금 논란
지난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177인 가운데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설·칼럼·기고 등 언론의 의견과 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이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결합해 비판 언론을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 보도가 아닌 언론의 논평 영역에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시도”라며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두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안 심사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허위 정보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정책 비판이나 권력 감시 보도 과정에서 해석이나 수치, 표현을 문제 삼아 사후적으로 ‘허위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고 우려해 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두 번째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언론계 반발의 핵심이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한 조항 역시 언론계 반발의 핵심으로 꼽혔다. 언론단체들은 그간 성명을 통해 권력자나 대기업이 부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세 번째로 행정부 산하 기구에 과징금 부과 권한을 부여한 점도 논란이 됐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야권과 언론계는 사법 판단 이후에도 행정기관이 반복 유통 여부를 판단해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징금 규모가 언론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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