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연말연시 케이크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내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도는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케익·케이크’ 등으로 제품을 신고한 업소와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 835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설비·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연장표시 포함)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고,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불량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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