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주요 은행 영업점 축소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일부 업무를 전국 거점 우체국과 지방 저축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공지능이 대출 소비자를 대신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정례 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기존 은행법은 예금, 대출 관련 계약 체결이나 해지 등 중요한 절차에 대해 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은행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특히 고령층이나 지방 거주자들이 금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개 거점 우체국과 동양, 모아, 센트럴, 오성, SBI, 인천, 제이티친애, 진주, 한성 등 9개 지방 저축은행에서 4대 은행의 예금·대출 상담과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고객 접점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단, 대출 심사와 승인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본점에서 기존대로 처리한다.
실제 대출 절차는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등 수탁 기관에서 대출 상품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받아 전산 입력하면 4대 은행이 심사와 조건 산정을 맡는 구조다. 이후 우체국 등에서 다시 고객에게 대출 조건을 안내하고, 본 은행이 최종 승인을 내린다. 약정서 작성 역시 수탁 기관이 담당해 은행으로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대출금이 집행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 대리 업무를 수행할 거점 우체국 명단은 별도 논의 중이다. 금융 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 등으로 명확하게 할 방침이며, 대리점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기존 인근 점포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인공지능을 통해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자동으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주는 서비스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점수 상승 등 신용 상태가 나아지면 대출자가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나, 실제로는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관련 신청 건수는 2022년 396만 건에서 2023년 389만 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에서는 대출자가 최초 1회 동의만 거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가 신용 상태 변화를 파악해 금리 인하 신청을 자동 처리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 1분기 중 13개 국내 은행의 개인 대출을 대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으로, 대출과 카드 사용 내역, 투자 등 각기 흩어진 개인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업체다. 현재 국내에서는 69곳이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점포 폐쇄로 인한 사회적 불편을 완화하고 혁신적 금융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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