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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발효로 우리의 수출품목 중 85%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 예정이어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 ||
CEPA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지난 2006년 3월 CEPA 협상을 시작해 작년 9월 12차례 협상에서 타결한 후 지난 2월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했다.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한-인도 CEPA협정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인도는 발효를 위한 더 이상의 국내절차가 없어 이번 정식 서명만으로 발효가 가능하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우리의 수출품목 중 85%(품목 및 수입액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관세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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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발효로 우리의 수출품목 중 85%에 대한 관세 철폐 및 인하 예정이어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 ||
농수산물 및 임산물의 경우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키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CEPA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및 사업서비스(회계·건축·부동산·의료·에너지 유통 등)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방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자유화되고, 한미 FTA에서와 같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투자 보호 수준도 대폭 높아지게 된다.
이밖에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및 광고전문가 등 양국 전문 인력의 상호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한-인도 CEPA 체결로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고, 대인도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최근 연 20% 이상 증가해 온 대인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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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인도 상공부 통계, 인도 회계기준인 4.1-익년 3.31기준 ^^^ | ||
우리나라는 그간 인도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의 약진으로 지속적인 점유율 하락을 겪어 왔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일본에도 추월당했다. 그러나 이번 CEPA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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