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인 인터로조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34.98%가 법원의 가압류 조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와의 법적 분쟁을 이유로 노시철 인터로조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429만9815주에 대해 가압류를 명령했다. 해당 채권은 약정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으로, 청구 금액은 13억원에 달한다.
이번 결정은 양측 간 지분 매각 거래의 무산에서 비롯됐다. 노시철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블록딜 방식으로 인터로조 주식 113만331주를 주당 3만5000원, 총 396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어센트프라이빗에쿼티가 거래 상대방으로 거론됐으나, 이후 거래 구조와 조건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어센트PE가 독점협상권을 보유한 상황임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한 귀책 사유를 놓고 쌍방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약금 배상 관련 본안 소송이 제기됐으며,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로조 최대주주 측은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청구금액 대비 과도하며, 실제 분쟁의 본질에 비해 지나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가압류로 인해 경영권과 대주주 지분에 관한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을 가압류로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속히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부 증권업계 관계자들 역시 최대주주 개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괄적으로 가압류를 결정한 것이 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터로조 측은 이번 분쟁이 단순히 지분 매각 거래의 성공 여부와 귀책 사유를 놓고 진행되는 일임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우려가 확산되는 점을 우려했다.
앞으로 이번 가압류 결정의 유지 여부는 법원의 이의신청 심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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