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9,700만 원 부과…“31일까지 꼭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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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9,700만 원 부과…“31일까지 꼭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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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천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9,085건에 총 59억7,7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고지서는 이달 11일 우편 발송됐으며, 11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상·하반기 소유 기간에 따라 나눠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한다. 다만 경차나 화물차처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 치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올해 이미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는 매년 6월과 12월 초순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게시, 버스 광고물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납기를 안내하고 있다. 이천시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LED 전광판 등에서도 관련 안내를 제공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자동차세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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