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데 안 보인다”… 안전신문고, 현장 확인된 번호판도 ‘판독 불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이는데 안 보인다”… 안전신문고, 현장 확인된 번호판도 ‘판독 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신문고 교통신고, 같은 영상 다른 판정
안전신문고 시스템 한계 드러나
교통법규 신고, 영상 압축이 만든 ‘판독의 벽’
안전신문고 개편 이후 ‘번호판 식별 불가’ 급증
교통신고 10건 중 7~8건은 종결
“위반이 아니라 시스템이 기준이 됐다”
안전신문고 접수 관할 산청 경찰서 선경/차재욱 기자
안전신문고 접수 관할 산청 경찰서 선경/차재욱 기자

교통법규 위반을 분명히 촬영해 신고했음에도, 행정 처리 단계에서 ‘번호판 식별 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며 안전신문고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같은 영상임에도 현장 경찰과 행정 담당자 간 판단이 엇갈리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민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 플랫폼으로, 국민이 행정기관에 불편·부당 사항을 제기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역시 시민 참여형 교통 안전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 시민의 신고 사례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해당 시민은 2025년 12월 9일 낮 12시 37분경, 대전 방향 고속도로에서 4.5톤 활어 차량이 바닷물을 흘려 뒤따르던 스포티지 차량으로 물이 3차로까지 튀는 상황을 목격했다. 

위험을 느낀 시민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고속도로 경찰관은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 경찰관은 영상에서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해당 신고는 이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정식 접수됐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산청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가 PC 화면으로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번호판 식별 불가’를 이유로 민원은 종결 처리됐다.

문제는 이 판단 차이가 위반 사실의 실체가 아니라, 영상 처리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현장 고속도로 경찰관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직접 확인하는 반면, 행정 처리 담당자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거친 압축 영상을 PC로 재생해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화질이 저하될 경우, 실제로 번호판이 식별 가능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식별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산청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시스템 개편 이후 이런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20건이 접수되면 실제로 처리되는 건 2~3건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번호판 식별 불가로 종결된다”고 토로했다.

현장의 문제 제기는 2025년 여름, 기존 ‘스마트 국민제보’ 체계가 행정안전부 통합 안전신문고로 개편된 이후 본격화됐다.

블랙박스 영상이 차량 → 휴대전화 → 앱 업로드 → 서버 전송 → PC 재생 단계를 거치면서 화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안전신문고 접수 전 사진 접수후사진 화질차의가 확연히 차이가나 번호판식별불가/차재욱 기자
안전신문고 접수 전 사진 접수후사진 화질차의가 확연히 차이가 나 번호판식별불가/차재욱 기자

행정기관은 민원인에게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하거나 확대해 다시 제출하라”고 안내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넘기 어려운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시민은 “이렇게 처리될 거라면 신고 제도는 왜 존재하느냐”고 반문한다. 답답한 것은 민원인만이 아니다. 일선 담당 공무원들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판독 기준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본청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 안전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신문고는 시민에게는 노력 대비 결과 없는 통로, 행정에는 면책의 기준, 위반자에게는 운에 맡기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신문고는 단순한 접수 창구인가, 실질적인 처리 시스템인가.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홍보 확대가 아니라, 영상 품질 유지, 판독 기준 통일, 처리 방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적 문제점은 안전시문고 영상 압축 구조의 한계 업로드·전송 과정에서 화질 저하가 발생해 실질적 증거력이 상실되며 현장 경찰 판단과 행정 처리 기준이 달라 동일 영상에 상반된 결론 도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