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6년 도심 빈집정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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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026년 도심 빈집정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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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리모델링 최대 3000만원 지원…12월 17일부터 대상자 모집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접수…주거환경 개선 가속
현실화된 보조금 효과… 내년 더 많은 빈집 손본다
창원시가 2026년 1월 21일까지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창원특례시
창원시가 2026년 1월 21일까지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장기간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

창원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2026년 1월 21일까지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안전 우려를 낳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미관 개선과 생활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창원시는 최근 빈집 정비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점에 주목해,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대하고 정비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창원시는 그동안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 기준 현실화와 재정 투자 확대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약 11동 수준이던 정비 실적이 2025년에는 36동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 같은 성과가 실제 공사비를 반영한 보조금 상향 조정의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026년 사업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 보다 많은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도심 슬럼화 예방과 주민 체감형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정비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가 해당 빈집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유형과 보조금 규모는 단순 철거: 최대 1500만 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4년 이상): 최대 2000만 원, 안전조치: 최대 500만 원,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활용(4년 이상): 최대 3000만 원 으로, 세부 요건과 절차는 창원특례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실화한 이후 빈집 정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2026년에는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빈집을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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