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시점에서 심사일정과 심사위원 교체 및 성과평가 배제의혹까지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추진했던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선정과 관련,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으로, 지역사회 및 공직세계로부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은 계약만료 불과 3주 앞두고 위탁법인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로, 위탁심사의 핵심인 기존시설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사실상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14일 기존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측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당초 추석이후 10월 셋째주 중으로 예정했던 위탁면접 심사일정을 1개월이상 지연시켜 11월 11일로 통보했으며, 또한 당일에도 심사 시간을 변경하는등 행정절차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종위탁 법인선정 시점이다. 의정부시는 기존위탁자가 12월 1일 운영계약종료 다음날인 2일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을 새로운 위탁법인으로 최종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복지관 운영은 인력승계, 행정인수인계, 이용자 서비스 연속성 등이 필수적이기에,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약 2~3개월)마저 무시한 졸속행정 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위탁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 해야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면접심사를 며칠 앞두고 심사위원 중 한명이었던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소속 C모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K모 시의원으로 돌연 교체됐기 때문이다.
교체사유는 명확한 해명보다는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위탁선정에 따른 중요한 시기에 경민대와 정치적,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K의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탁선정 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공정성 논란에 횝싸이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유불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설 성과평가 결과 반영 배제 의혹이다.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기존수탁 법인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수탁선정 의혹의 제기자인 A모씨는 “위탁 만료 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신규위탁 법인(경민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수탁자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재 위탁 시에는 시설의 성과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야한다.
의정부시는 이번 위탁 과정 전반에 대해 제기된 △촉박한 일정 변경 △심사위원 교체의 투명성 △조례에 명시된 성과평가 반영 여부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심사위원장인 의정부시 A국장은 “선정과정과 관련, 일부 지역주민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불만에 대해 잘알고 있다”며“ 이번 경민대 산업협력단이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된 것은 투명성제고와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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