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순수가맹점’에도 참여 길을 열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참여 폭을 넓히고 시민들의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흥시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 11일 공포밝혔다.
종전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이 때문에 골목상권과 밀접한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도 지역화폐 결제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이면서 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순수가맹점’에 한해 새로이 시루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다. 시는 이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를 달았더라도 실제로는 지역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가맹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 입장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처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 제도의 취지인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공동체 강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본사 직영점·위탁가맹점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계속 적용한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며 수익이 본사로 집중되는 구조의 점포는 여전히 시루 결제망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 과정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