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논의를 통해 정당한 주권 행사와 평화체계 구축 모색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원]](https://cdn.newstown.co.kr/news/photo/202512/675722_633206_5257.jpeg)
[뉴스타운/문양휘 대기자] 의정부시을 이재강(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는 3일 15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DMZ 평화적 이용과 생태·역사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강선우·김상욱·김영배·윤후덕·이용선·이재정·조정식·차지호·한정애·홍기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형이 공동주최하는 등 해당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도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공청회 이후로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표와 지정토론에는 국회 법제실(이승열 조사관), 한국법제연구원(류지성 연구원), 법무법인 광장(임형섭 변호사), 남북민간교류협회(유재심 이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김진환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제정법에 대한 설명 이후 해당 제정법에 대해 법률적·환경적·국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통일부·경기도에서도 각각 부처 의견을 발표한다.
주최를 맡은 이재강 의원은, “오늘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의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DMZ가 군사적 완충지대를 넘어 평화 발전의 거점이자 국제 생태·평화 협력지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