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입양체계 첫 사례…최대호 안양시장, 영아 후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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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입양체계 첫 사례…최대호 안양시장, 영아 후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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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책임입양 본격 가동…아동 보호·의사결정 전담
안양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양시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한 영아가 지난달 28일부터 관내 입양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최대호 안양시장이 이 아동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후견인 지정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공적 입양체계가 가동된 이후 안양시에서 나온 첫 사례다. 개정 특별법은 입양대상 아동의 후견인을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입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오던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복지·의료·법률행위 지원 등의 역할을 공공체계로 가져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 의사결정과 각종 행정적 지원을 시가 전담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시는 후견 개시 신고 등 필수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데 이어, 위탁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분기별 아동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위탁가정 아동용품 구입비 △생계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관련 복지사업을 위탁가정과 빠짐없이 연계해 실질적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후견 지정은 공적 입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입양 아동의 권익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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