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온라인 대리구매 등 신종 청소년 일탈행위 겨냥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학교 주변·번화가 중심 집중 단속… 위반 시 검찰 송치

경상남도가 수능 이후 연말로 이어지는 시기, 청소년의 일탈·유해환경 노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기획 수사에 착수한다. 전자담배 판매,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겨냥한 집중 단속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능 이후 번화가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이용, 술·담배 대리구매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최근 일회용·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층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대리구매가 성행하면서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 및 온라인 거래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판매금지·출입제한 고지 미비 △청소년 의뢰를 받아 술·담배 구매·제공한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은 담배사업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의 법적 출입제한 규제가 없어 접근 위험이 더 높은 만큼, 출입제한 문구 부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술·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금지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또한 청소년 의뢰로 술·담배를 구입해 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수능 이후 연말까지는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라며 “학교 주변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전자담배 판매업소와 대리구매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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