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고액·상습 체납자 106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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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액·상습 체납자 106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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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66명·법인 40곳 대상… 총 체납액 47억 원
6개월 소명기간 거쳐 심의위 확정
관세청 협조해 해외 구매품 압류
출국금지·영업제한 등 강력 조치 예고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청/사진 김국진기자

김해시가 1년 이상 체납을 이어온 고액·상습 체납자 10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조세 정의 확립에 나섰다. 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조치를 예고하며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해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체납한 개인 66명과 법인 40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 제7조의3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체납자 92명(35억 9,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명(10억 9,5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약 47억 원에 달한다. 명단은 경남도청과 김해시청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업종, 법인명, 체납 세목 및 금액, 납부기한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공개 예정자를 선정한 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명단 공개는 체납징수 강화의 첫 단계로, 시는 별도 행정제재와 압류 절차도 병행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조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 명품을 압류하거나, 해외직구 물품은 통관 단계에서 보류 조치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 규모가 큰 대상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추가 제재도 이어갈 예정이다.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명단 공개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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