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관리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 보호까지 현안 질타
안전관리·도시경관·주택정비 제도 개선 주문 이어져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주택정비과·건축과·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급경사지 안전관리, 재난대응 체계, 주택·건축 행정, 지역 교통·경관 문제 등 도시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을 상대로 “용인시 급경사지, 특히 고기동 난개발지 등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를 위해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관련 예산 증액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용인시 전체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포함한 모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주택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거주 임차인에 대한 분양 기준(우선권, 분양가격 등) 마련을 촉구했다. 주택정비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향후 처리 결과를 보고할 것을, 건축과에는 장기간 방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강제 조치 가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동주택 외벽 색채가 보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정책과에는 옛 경찰대 부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지역 현황에 맞게 재검토해 문화공원 부지 내 종합복지시설 건립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공동주택과에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교통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도 토지사용승낙서에 굴착행위까지 포함한 동의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제도적 검토를 주문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동주택과를 상대로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 차원의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법률상담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택정비과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관련한 동의철회서 접수 거부, 동의자 명부 확인 거부 등 문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또 이 의원은 건축과에 세계로마트(판매시설 등) 관련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의 동선 확보 등을 추가 검토하고, 공사 및 영업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주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 특히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정비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되는 경우 비용 납부 방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도시·주택·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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