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명으로 총 체납액은 399억 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시는 지난 3월 119명의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명 기간 동안 징수된 체납액은 총 21억 원이다.
92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최 모씨로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 원을 체납했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대표 한○○)이 부동산 취득세 8억22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지방세 등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며 “공정 과세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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