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형평성 확보 위해 강력 조치
관세청과 공항 압류까지 연계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 15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9억 원에 달한다.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개인 94명·법인 49곳, 체납액 52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6명·법인 1곳, 체납액 7억 원으로 집계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며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상호(법인은 대표자 포함) 나이·직업·주소 체납액 및 체납세목 등 납세자의 주요 정보가 포함된다.
시는 명단 공개 전, 해당자에게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공개된 이후에도 체납액 50% 이상 납부, 또는 총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납세 유도와 행정 신뢰성을 확보했다.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도 이루어져,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입하는 고가 물품이나 해외직구품을 공항에서 즉시 압류할 수 있다. 이는 고액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소비 행태를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더욱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