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혹 제기'...시 '특혜·직권남용 프레임은 왜곡'
법률 자문(4곳 중 3곳) 결과 ‘절차상 위반 소지’→재심의 타당
임병택 시장 “특혜·직권남용 프레임은 정치적 선동”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재심의를 추진하는 배경을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보완”이라고 반박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혜·직권남용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시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했다.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가족센터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시는 고문변호사 4곳에 재심의의 법률 타당성을 자문했다.
임 시장은 “자문 결과 4곳 중 3곳이 ‘절차적 문제’의 여지를 공통 지적했고 재심의가 타당하다고 했다”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공고에서 정한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재심의 추진이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라며 “시흥시는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가 특정 법인에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시는 이를 “침소봉대식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임 시장은 “시민은 행정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고, 행정은 공정성 보완의 책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시흥시는 향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절차 보완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 시장은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