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외부 개방 근거 마련…지역 주차난 해소 기대
임대·재계약 절차 명확화…불필요한 분쟁 예방 효과
층간소음·개인정보 관리 기준 강화…입주민 권익 보호

경남도가 공동주택 주민 안전과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손봤다.
세대 내 화재감지기 보급 기준부터 주차장 외부 개방, 임대 및 재계약 절차 정비까지 현실적인 주민 요구가 반영되며 관리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대 내부의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장기수선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화재 초기 인지·대응 능력을 높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주변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리 효율성을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의 통합 징수가 가능해졌고, 어린이집 등 단지 내 임대계약 동의요건이 완화되면서 불필요한 절차 부담이 줄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 조항도 명확히 정비돼 각종 분쟁 소지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700세대 이상),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 서류 간소화, 선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이번 준칙 개정은 10월 15~28일 도민·시군·관계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 전문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계자는 “입주민 안전과 권익을 중심으로 준칙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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