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10일 개회…12월 12일까지 3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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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10일 개회…12월 12일까지 3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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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건의 안건 상정 예정
 의회운영위 회의 모습. /용인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33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 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문을 연 뒤, 11~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이어 17~25일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6일 제3차 본회의,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12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1일 심의를 진행하며, 12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 정비, 대형 SOC 관련 동의안, 중기 재정운영과 연계된 예산안 심의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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