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자연공원법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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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자연공원법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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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와 봉사타령 뒤에

 
   
     
 

우리정부의 자연공원법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달 27일 北 '조선불교도연맹'은 "자연공원법 개정놀음은 불교에 대한 극도의 배척관념에 사로잡힌 자들의 종교차별책동"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불교 종단, 단체들이 리00패당의 반인민적, 반민주적 행위에 항거하여 일어선 각계각층과 굳게 연대하여 역적패당의 종교차별책동과 민생을 도탄에 몰아넣는 온갖 악정들을 끝장내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라"고 선동 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북의 이러한 지지와 선동을 등에 업고 총무원장 지관의 주도로 1일~2일 양일간 전국의 본말사 주지 1,150여명이 양산 통도사에 모여《사찰경내 땅을 자연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 본말사주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들은 “오늘 모이신 주지스님들께서 문화유산과 종교 활동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주길 바란다”면서 정부의 자연공원법개정을 종교탄압으로 몰아 불교계의 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이에 앞서서 지난 3월 6일 조계사에서 창립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를 통해서 사후 장기기증 서약과 종단에 재산환원 등 승려의 무소유 정신 회복을 결의하고 종법에 ‘승려의 사유재산 종단귀속에 관한 령’입법을 서두르는 등《무소유(無所有)》를 실천키로 하였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명목상 무소유를 주창하고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주지 등 승려들 앞으로 등기 된 사유재산을 민법상 상속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대신 종단에 재산을 바쳐 '공유화(公有化)'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無所有가 아니라 종단의 多所有와 過所有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율배반이라 할 것이다.

조계종의 사유를 지양(止揚)하고 공유를 지향(指向)하는 이런 움직임은 "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못 박아 일체의 소유를 국유와 공유(公有) 및 공유(共有)에 한정하고 사유(私有)를 부정하는 행태와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불교계는 자연공원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사찰부지》역시 본디 주인은 국가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현재의 사찰과 사찰부지는 건국 직후 1949년 6월 21일 제정 된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국가가 보상 후 매수 분배하여 대부분이 농가소유로 됐던 것을 1953년 3월 5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사찰을 보호 유지하자》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가 다시 환매하여 사찰에 주기로 결정 한 것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사찰에 속했던 불향답(佛香畓)을 되돌려주어 사찰관리와 불공 시주 등이 가능케 해 주는 대신 "국유물로 해서 팔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위기에 빠진 사찰을 다시 살려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자고 호소하였다.

따라서 사찰과 사찰부지는 누구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건 원천적으로 國有임이 명백하며 이를 자손만대를 위하여 자연공원에 포함시켜 보존코자 하는 정부의 자연공원법개정에 北의 '조선불교도연맹'의 사주를 받아 촛불폭동세력 등과 연대하여 반정부투쟁의 계기로 삼으려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의 의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불교계는 광대한 토지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시주로 엄청난 수익과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외에 문화재관리법 제 39조를 근거로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에 이르는 인두세(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돈 毒이 오른 종교' 면모를 감추지 못하는 등 그들이 말하는 '無所有'야말로 입에 발린 공염불(空念佛)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로 인정해온 관례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기독교나 여타 종교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이를 두고 "염불 보다 잿밥" 이라 할 것이며 "십자가보다 축재에 혈안" 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고 명시하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고 '면세의 혜택'까지 주고 있으나 "반정부 투쟁의 자유, 반체제 利敵의 권리"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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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척결특별위원회 2009-07-02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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