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1~12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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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1~12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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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납세자 권익 보호 위한 환급 강화
1만5천여 건 6억8천만 원 규모 미환급금 정리
누리집·위택스 통해 간편 환급 신청 가능
시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
김해시 '2025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홍보문/김햏시 제공
김해시 '2025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홍보문/김햏시 제공

김해시가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11월부터 12월까지 ‘2025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리는 납세자의 무관심이나 주소 불명, 연락처 불일치 등으로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10월 말 기준 김해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만5,129건, 금액으로는 약 6억8,484만 원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8,448건(56.4%) 1억9,392만 원, 지방소득세가 6,112건(40%) 2억7,298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미환급자의 주소지 정보를 최신화하고, 모든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기지급 계좌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지며, 소멸시효(5년)가 지난 미환급금은 지방세 세입으로 귀속된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시청 누리집 ‘환급금 조회하기’ 메뉴나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나 문자로도 환급이 가능하며, 지방세 자동납부 계좌와 환급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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