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복지·안전·환경·행정효율 4건 상임위 통과…31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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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복지·안전·환경·행정효율 4건 상임위 통과…31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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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분 의원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이지화 의원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위 통과
김유숙 의원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위 원안 가결
이진분 의원이 관련 조례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 30일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지역 복지 강화와 사회 안전, 석면 관리, 행정 효율을 겨냥한 조례 4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들 안건은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의 용어·표기를 정비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 규정을 완화해 운영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 시행 이전 위촉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해 민·관 협력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핵심 협력 구조가 제 역할을 하도록 체계와 표현을 세밀히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상담·심리치료, 직업훈련·교육, 사회 인식개선 교육·홍보, 가족 상담·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체계적 지원체계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온 시 소유 공공건축물(연면적 500㎡ 미만, 2009년 1월 이전 착공)에 대한 석면조사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슬레이트 사용 시설물 실태조사와 해체·제거·처리 지원 조항도 담아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지화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포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선제적 석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감축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장의 책무와 공공기관장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 교육·홍보,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탄소중립을 향한 실효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유숙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질의응답 중이다.

한편 4건의 안건은 31일 본회의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과 현장 적용 지침이 마련되면, 복지 협력체계 고도화와 재범 예방, 석면 관리의 공백 해소, 디지털 행정 전환 가속화 등 체감 가능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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