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개딸 양성소 아니다”…국민의힘, ‘교원 정치참여 7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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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개딸 양성소 아니다”…국민의힘, ‘교원 정치참여 7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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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사 정당가입·선거출마 허용 추진에 교육계 논란 확산
북한 노래 맞히기/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세종시 한 중학교에서 수업한 북한노래 가사 맞히기/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교육의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교사의 정당 가입과 창당 참여, 정치자금 후원, 휴직 상태의 선거 출마, 근무 외 사간에 정치활동 허용, 교육감 선거 출마 허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총 7개 법률 개정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학교는 '개딸 양성소'가 아니다"라며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정치 편향’ 교사에 대한 민원이 111건에 달했다”며 “수업 중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대선 당시 특정 후보 투표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교실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끌어들이는 입법”이라며 “학생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정당의 색깔을 드러내는 순간, 교육은 중립을 잃고 교실은 정쟁의 전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활동 확대가 아니라 교실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사를 제약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교단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다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학교를 정치 실험장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대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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