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대폭 인하로 경기회복 지원
2025년 한시 시행, 소상공인 1%·중소기업 3%로 인하

창원특례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80% 인하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생계 지원을 목표로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창원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며, 확인서를 제출해 대상자로 인정되면 기존 요율 대비 최대 80% 감면 및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임대료 요율 5%였던 것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낮춰 적용한다.
이번 인하 정책은 지난 9월 2일 행정안전부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창원특례시는 이를 바탕으로 10월 1일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인하 요율을 최종 확정했다.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올해 12월 내에 재산관리부서에 임대료 인하 신청서와 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2025년도부터 인하된 임대료가 적용된다.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며“지역 상권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생지원 정책과 기업활력 회복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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