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의왕시가 정부의 최근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지역 실정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재검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시는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대해, “의왕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을 유지하고 있어 일률적 규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최근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이 과천·광명 등 인접 도시보다 낮고,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지가 상승률도 과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적용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고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의문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와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 추진이 포함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중소도시로,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발전과 주거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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