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의원 “경남 농정, 현장 중심의 유기적 체계로 전환 필요”
실태조사·기본계획·주산지협의체 등 제도적 기반 명문화
백수명 위원장 “주력 품목 가격 변동성 줄여 농가 안정 도모”
드론방제단·약용작물·농어촌기금 등 농정 다각화 조례도 함께 의결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가 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안정을 통합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그간 행정 고시 중심으로 관리되던 주산지 정책을 ‘지정–관리–평가’의 단편적 체계에서 벗어나, 계획–집행–평가–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관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발의자인 장진영 의원은 “경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마늘·양파 주산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기본계획,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정책 일관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산부터 유통, 가격 안정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 농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올해 '경상남도 고시 제2025-169호'를 통해 마늘·양파·고추·당근·녹차·오미자 등 6개 품목을 주산지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산지별 재배현황, 조직화 수준, 유통여건 등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나 중장기 기본계획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간 연계와 성과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산지 정의·적용범위 명확화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재배·유통·조직화 수준 등 정기 실태조사 제도화 ▲저장·선별·건조·가공 등 유통 인프라 확충 및 주산지협의체 운영 지원 ▲품종개선,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 근거를 담고 있다.
위원장은 “지정 중심의 단편 관리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농정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며 “저장·선별시설 확충과 수급조절 체계 고도화를 통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농가의 경영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본 조례안 외에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경상남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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