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중심 투자유치 확대, 중소기업 배제 우려 제기
산불복구·급수환경 개선 등 도민 안전 조례 병행 심의
5개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포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허동원 위원장 “도민 체감형 경제·복지정책 실현에 최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가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안·동의안 9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첨단산업 투자유치 확대, 산불 피해 복구,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이었다.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운영비 지원 전, 미가입 5개 시군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도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고, “운영비가 도 연합회에만 지원되는 만큼 시·군별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5일장·골목형·상가형 시장 등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인들의 회비·보험료 부담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동원 위원장은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의 중복 지원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은 투자대상을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 조례로, 실효성과 범위의 적정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기수 의원(국민의힘, 창녕2)은 “기금 운용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중지원 방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원은 “첨단산업 중심의 지원이 제조·가공 기반 중소기업을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권원만 의원은 “비영리법인은 기업유치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별도 제도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비영리법인 범위와 조례 목적의 정합성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안건을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진상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풍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두 조례안은 각각 산불 피해 수목 처리 및 복구 지원, 급수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며, 도민 안전과 생활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투자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환경재단·항노화연구원·로봇랜드재단 등 5개 출자·출연기관 관련 동의안과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도 함께 다뤄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확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장애인기업, 전통시장, 투자유치 등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며 “위원회가 현장 중심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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