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결산 시기를 앞두고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면허 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온엠앤에이㈜는 2025년도 결산을 앞두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장은 반드시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점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온엠앤에이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연말 자본금 준비는 면허 취득 당시 기준이 아닌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며,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을 제외한 후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로 분류된 뒤 소명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자본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유로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건설업 면허가 말소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온엠앤에이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통장 잔고증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결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확인되면 법인 통장에 해당 금액을 예치하고 최소 60일 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질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결산 재무제표는 필수이다. 재무제표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결산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전문 건설업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온엠앤에이는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건설업체별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응 방안과 자본금 충족 컨설팅을 포함한 종합 솔루션을 운영 중이다.
가온엠앤에이㈜ 관계자는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한다면 실태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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