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5년간 6건 사망사고 발생, 이 중 3건 올 한 해 발생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 야간 출입 통제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

당진시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1월 1일부터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에 대한 야간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석문방조제는 최근 5년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은 올 한 해에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10월 1일 부시장 주재로 석문방조제 수난사고 방지 회의를 개최했다.

석문방조제 출입 통제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실시하며,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출입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계도기간 동안 전광판을 활용해 야간 출입 통제 홍보물을 송출할 계획이며, 11월 대조기 기간 평택해경과 합동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 시설물 설치, 드론 순찰로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석문방조제 야간 출입 통제 장소 지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인명피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