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토지형질변경이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의경에 대하여 조목조목한번 돠짚어 보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아무래도 원주시의 답변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진실을 알고자 다시한번 청구를 한 것이다.
청구내용 관설동 1345번지[유지], 관설동 1346번지[유지], 관설동 1347번지[유지] 3필지는 원주시 건설과가 관리하는 토지이다.
이 토지가 위 토지에 접해있는 1348-2번지인 늪지를 메우면서 동 토지들도 덩달아 높여서 평탄작업을 하여 과거 아파트공사를 하기 전보다 약 60cm~ 1m 이상의 높이를 높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다.
이 같은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라는 내용을 2025년 9월 14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하여 원주시에서는 "관설동 1345 외 2필지는 관설동 1348-2번지(구 대평소류지)에 인접한 필지로, 대평소류지로 유입되는 물줄기가 지나가는 길이었으나, 대평소류지 매립 계획에 따른 유입수 차단 및 배수로 확보를 위하여 배수관 설치(매립)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줄기가 사라지고 토지가 평탄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기존 대평소류지 매립 사업의 목적으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아파트공사 업체의 출입을 위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2025년 9월 25일 보내왔다.
답변 중에 관설동 1348-2번지인 대평소류지의 매립 계획에 따른 토지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면서 공사업체의 출입을 위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당당히 답변을 했다. 그렇지만 2023년 9월 22일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직접적인 증거사진으로 남아있다(#증거사진).





원주시 관설동 1345, 1346, 1347, 1348-2번지 등 4필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1345(1,379㎡), 1346(2,442㎡) 1347번자(615㎡)는 건설과에서 1348-2번지(5,703㎡)는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으며,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번지의 토지가 “대평소류지”이다.
토지별 공시지가를 보면 관설동 1345번지 ㎡당 287,600원, 관설동 ㎡당 1346번지 318,100원, 관설동 1347번지 ㎡당 318,600원, 관설동 1348-2번지㎡당 315,400원(2023년 10월 토지대장에 나온 공시지가 액수이다.
4필지의 토지 총면적 10,147㎡를 대부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재, 건축물, 건축 장비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관설동 주민들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은 본 기자는 취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전화 취재 당시에 원주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자답변이 왔다.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재산관리과입니다. 문의하신 태평소류지 매립은 2023년 2월 원주시 인허가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원주 사업팀이 협의를 거쳐 매립이 상호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아울러, 매립 관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라며 2023년 9월 21일 메시지 문자로 토지 무단불법사용에 대한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그러나 원주시청에서는 무단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전혀 받지 않아서 이를 문제 삼아서 원주시청, 강원도청에 감사를 청구한 후 2025년 초에 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대평소류지는 대부를 하지 않았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3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이 2-3개월 단위로 대부를 하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원주시가 답변한 ”사업체에 대한 어떠한 편리도 준 적이 없다.”라는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이후 아파트 건설업체는 원주시 소유 부지를 대부받아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2024년 9월경에는 외부상태는 완전하게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에 건설과에서 3필지 4,444㎡에 대하여 인근 대평저류지가 공익사업으로 메우기 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논리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사자성어에 해당하는가 궁금하다.
이 일대의 지적도를 보면 아파트공사장에서 공사 관련 화물차의 왕복 교행을 할 수 있는 도로만 임시로 만들면 가능한 거리며 일부 4,444㎡는 건들지 않아도 되는 위치이다.
왜 이 토지를 끼워 넣어 건설업자들의 사업에 편의를 주었냐? 라는 의구심이 든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는 딱 두 가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50cm 쌓거나 깍 거나 작업할 때 외에는 허가를 득해야 한다. 건설과가 관리하는 토지가 무슨 공익사업과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꼭 철저한 감사를 하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
대평저류지도 공익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상이 없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이었으나,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공익사업이라는 것이 원주시가 시민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건축하거나 공원을 조성하거나 할 때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담당 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저류지가 만들어 진 후 6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민원이 없었고, 저류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원주시에서는 공익사업이란 단어를 합성시키기 위하여 위 내용을 넣어서 답변했지만 그 어디에도 서류상 문건이나, 통장회의 등을 통하여 거론된 바도 없으며, 주민들이 60여 년 전에 토지를 기부하여 만든 저류지인데 원주시는 일방적으로 아파트 건축업 허가부서와 협의로 저류지 메우기 사업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익을 위한 사업인가?
100번 양보하여 공익사업이라고 치자! 원주시에서 하는 공익사업인데 왜 인근 건설회사에서 수천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메우기 사업을 했나?
이 같은 행위는 원주시가 공사비의 일부 이익을 봤기 때문에 형사법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법조인들은 위의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원주시에 저수지 메우려는 근거가 없으면 공익사업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으로,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저수지를 메웠으나, 관련 문서 및 도시계획 결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 배임죄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며, 또한, 해당 매립 공사에 대해 원주시가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민간 건설업체가 무상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원주시에서는 사업체가 부지 사용을 함으로써 이득이 본다면 이러한 조치도 취할 수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는데 무단점유자가 토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지자체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변상금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 면적(㎡) × 사용 기간 × 공시지가 × 변상금 가산율(120~15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사용 기간과 면적을 고려하여 변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위 번지별 공시지가의 금액을 보면 원주시에서 과연 이러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처리하였는지도 감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이다.
이곳에 사업을 하려면 토지설계도 했어야 한다. 저류지가 수심이 최고 3m인데 폐가옥, 나무, 시멘트 블록, (# 공사 전 사진) 저류지 내에는 자라, 붕어, 잉어, 메기 등이 자라던 뻘이 깊은 곳이었는데 뻘을 파내지 않고 그대로 메워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사업을 위해서 기초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토목설계를 해야 했던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
문서는 없고, 말로만 협의하여 10만여㎡가 넘는 토지를 무상으로 수개월 사용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변상금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1348-2번지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원주시민이라면 다 아는 관설동 아파트 신축인데 무엇이 정보공개를 하지 못할 일인가?
* 참고
관설동 힐 스테이트 관설동 1361-8번지외 29필지
대지면적 54,579
연면적 181,744.0684
아파트 주) 13동 부) 4동
아파트세대수 975세대
면적별 세대수
84㎡(A형) 244세대, 84㎡(B형) 365세대,
115㎡(A형) 217세대, 115㎡(B형) 31세대,
136㎡ 127세대
사업계획 승인일 202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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